"올 풀린 필라 새옷, 태그도 안 뗐는 데 '환불불가'"

2008-12-17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스포츠전문브랜드 FILA코리아가 한번 착용하고 올이 풀린 의류의 환불을 거절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그러나 회사측은 심의결과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인천시 임학동의 김모씨는 지난달 10일 필라코리아에서 25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을 60%할인받아 10만원 정도에 구입했다.

큰 마음먹고 구입한 제품인 만큼 김씨는 태그도 제거하지 않고 착용후 외출했다.

하지만 외출후 제품을 살펴보니 상의와 하의 모두 군데군데 올이 심하게 풀려 있었고 재봉 상태마저 불량했다.

제품하자라 확신한 김씨는 구입매장을 방문해 환불을 요청했다. 직원은 YWCA에 검사를 의뢰한 후 결과를 통보해준다고 했다.

검사를 의뢰한지 한달이 지나서야 업체는"환불불가 판정이 났다"며 김씨에게 제품을 돌려보냈다.

화가난 김씨가 수차례 항의했지만  업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시장에서 파는 5000원짜리 옷도 한나절 만에 올이 풀리지 않는다.태그도 제거하지 않고 한번 입었을 뿐인데 올이 풀려 망가진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필라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인 YWCA의 심의결과 취급부주의로 판명 났다"며 "소비자가 재심의를 원할 경우 다른 소비자단체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환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