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옥소리 징역8월 집유2년.."물의 일으켜 죄송"

2008-12-17     이경환기자
법원이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38) 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의 진술로 보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박철과 친분관계 있던 A 씨와 간통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제과정에서 옥소리가 적극적이었던 점, 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면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된다"며 "그러나 당시 부부의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된데다 과도한 유흥비 지출 및 늦은 귀가로 가정생활에 소홀한 고소인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돼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옥소리는  "모두 받아들인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가 간통제 합헌 결정을 한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