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에 악취? 소비자연맹 못 믿어~ 정부 판정 받아 와"

2008-12-18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온라인쇼핑몰 미미앤디디가 제품하자로 판명난 소비자단체의 검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서울시 용강동의 하모씨는 지난달 5일 온라인쇼핑몰 미미앤디디에서 6만9000원에 모직코트를 구입했다.

며칠 후 도착한 제품의 포장을 뜯자 석유냄새가 역할 정도로 심했다. 하씨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옷을 3일정도 걸어뒀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고 탈취제를 부착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옷을 입을 수 없게된 하씨가 업체를 방문해 경과를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 직원들은 "드라이클리닝 냄새다. 이 정도 냄새는 다 참고 입는다"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또한 기간이 지나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화가난 하씨는 공신력을 인정 받고 있는 소비자연맹을 찾아가 제품의 검사를 의뢰했다. 며칠뒤 소비자연맹은 '현제품 섬유에서 나는 냄새로 보아 정련가공 미흡으로인한 제품하자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하씨가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는 "소비자연맹 같은 민간단체 말고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를 가져오라"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하씨는 "제품하자 라는 검사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비자를 미친사람 취급하는 업체의 태도에 질려버렸다"고 불만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미미앤디디 관계자는 "검사결과가 하루만에 나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직원전체가 냄새를 맡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정부산하기관의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환불해주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