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친구 대신 측정했다 덜미

2007-01-08     연합뉴스
    사기 등 혐의로 수배중이던 30대가 만취운전을 한 친구를 대신해 음주측정을 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기 등 혐의로 수배중이던 박모(33.회사원)씨는 7일 밤 10시께 친구 양모(34)씨와 수원시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양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차를 세워 양씨 대신 운전석에 앉았다.

    박씨는 술을 많이 마신 양씨와 달리 자신은 소주 1∼2잔을 마셔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운전대를 잡은 박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다가 예상과는 달리 운전면허 100일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3%가 나와 면허증 제시를 요구당하자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갖고 다니던 친구(34)의 면허증을 내밀다 면허증이 바뀐 사실을 확인한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

    박씨는 요즘 경찰이 PDA를 통해 신분조회를 해 전산상으로 바로 얼굴대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야간에 면허증만으로 얼굴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친구 면허증을 제시했다 검거됐다.

    결국 박씨는 범인은닉 및 도피,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됐으며, 사기 등으로 수배령을 내린 타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