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력 의뢰사실 폭로' 협박 성폭행

2007-01-09     연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청부폭력을 사주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오산시 한 주택에서 A(23.여)씨를 만나 '남자친구의 전 애인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손을 써달라'는 내용의 청부폭력을 의뢰받았으나 오히려 '청부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씨를 협박,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금품 2천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청부폭력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A씨를 속이고 겁을 줘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