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후 애견세-간판세 신설 "별꼴을 다 보네~"

2008-12-18     백진주 기자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책으로 애견세, 간판세와 온천세 등 '기막힌 이름'의 신설세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 예로 온천이 있는 지역에서는 온천수세,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축제 세금, 벌크 화물세, 시멘트 제조세, 애완견세나 관광세 등이 검토 중"이라고 상세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세수가 내년 1조 5000억 원, 2010년에는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지자체로 지원될 교부금이 급감하면서 지방세 세목 신설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견세 걷으러 오면 식용이라고 우겨야하나" "부유층 특례주려고 별 짓을 다한다" "살다보니 별 희한한 세금을 다 내게 생겼다"는 등의 기막힌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