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AS직원, 한국판 '진관희 사건'으로 쇠고랑

2008-12-18     뉴스 관리자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성욱)는 고객이 맡긴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의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로 컴퓨터 수리센터 직원 A(32)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컴퓨터 서비스센터에서 B(여) 씨 소유의 고장 난 노트북을 수리하다 B 씨가 남자친구와 성행위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발견, 이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영상에 B 씨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으며, 이 동영상이 두 달 이상 인터넷에 유포되며 B 씨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A 씨를 불구속입건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피해 정도가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콩의 한 노트북 수리업자가 홍콩 영화배우와 연예인들의 성행위 동영상이 담긴 수리 의뢰인의 노트북 파일을 몰래 유포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면서 "수리센터 직원은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