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성폭행?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2008-12-20     스포츠 연예팀
가수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인기그룹 'HOT' 출신 가수 이재원이 석방됐다.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고 담당 판사가 피해자의 진의를 인정해 이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술집에서 가수를 지망하는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이 여성이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19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권석중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원의)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원은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재원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며“강압적인 성행위는 없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할 의도는 없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