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동산채권 되판 차익 이자소득 아니다"

2007-01-11     연합뉴스
    부실한 부동산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했다가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경매를 통해 되팔았다면 그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1일 이모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997년 9월 대동은행은 ㈜명호콘크리트에게 2억원을 대출하면서 회사 대표 소유의 토지에 대해 2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다음해 부실금융기관으로 퇴출되면서 2억원의 대출금 채권은 9천만원으로 감액된 채 근저당권과 함께 유동화전문회사를 거쳐 이씨에게 양도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씨는 2003년 10월 부동산 임경매를 통해 이 토지를 원금 9천만원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 총 2억2천만원을 배당받았고 세무당국은 1억3천여만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300여만원을 결정, 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인데 원고와 유동화전문회사 사이의 양도계약은 회수 여부나 범위가 불명확한 계약으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이익은 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한 매수 또는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동화자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양수인의 손해를 `이자'의 상실로 볼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한 이자 획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