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보,만기보험 갱신 민원 신속해결 감사"

2008-12-24     김미경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기자] “만기된 보험을 전화 한통 없이 슬그머니 갱신했네요.”

AIG손해보험이 아무 안내없이 1년 단기 보험을 자동 갱신했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나 회사측이 신속하게 소비자 민원을 해결해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대구 상인동의 허모씨는 지난해 8월 삼성카드 상담원의 전화를 받고 AIG손해보험의 베스트건강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상담원은 “자동차사고 나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1년만 납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3~4차례 상담원의 끈질긴 권유 전화에 허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을 가입하게 됐다.

최근 카드명세서를 살펴보다가 보험료 명목으로 2만원이 빠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보험 만기가 지난 8월이라 지금까지 보험료가 계속 빠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보험료도 매달 1만8000원에서 2000원이나 인상돼 있었다.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이 자동 갱신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따지자 상담원은 “가입 당시 안내했다. 녹취자료를 찾아서 들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되자 상담원은 “녹취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다. 확인해서 연락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허씨는 “가입 당시 1년 후에 자동 계약된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 가입할 때는 상냥하게 수차례 전화를 하면서 가입시키더니 만기 때는 전화한통 없이 슬그머니 갱신을 했다. 이건 엄연한 사기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AIG손해보험 관계자는 “녹취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1년 만기 상품으로 해약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만기연령까지 1년씩 자동 갱신된다는 안내를 했다. 갱신 시점 2개월 전에 갱신 시기와 인상된 금액을 일반우편으로 서면 통보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입 당시 상담원이 보험료 인상 부분에 대해 미흡하게 설명한 사실이 확인돼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본지에 불만 제보를 올린 다음날 다시 제보란을 통해 "AIG손보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제보란을 체크한뒤 바로 연락해와 민원을 만족스럽게 해결해주었다"며 "AIG손보에대한 좋지않은 인상이 싹 가셨다"며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