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계약 몰래 연장, 항의하자 '신불자' 등록"

2008-12-26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지역케이블TV 업체인 티브로드 수원방송이 동의 없이 약정을 연장한 뒤 위약금 지불을 거절하는 소비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수원시 매탄3동에 사는 박모씨는 2004년 티브로드 수원방송에 월 3만원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신청했다.

박씨는 2007년 약정기간을 3~4개월 정도 남겨놓고 다른 업체로 변경하기위해 해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상담원은 약정기간이 1년 넘게 남았다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알고 보니 2006년, 유선방송과 인터넷을 같이 쓰면 저렴하다는 업체직원의 권유로 패키지상품을 신청한 것이 약정 연장의 빌미가 됐다.

황당한 박씨가 "계약당시 약정 연장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항의하자 상담원은 "담당자가 연락할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담당자 연락은 오지 않은채 며칠뒤 위약금 28만원을 지불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됐다.

박씨가 이를 항의하기위해 회사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측은 위약금을 내지 않는 박씨를 신용정보회사에 등재시켰다.

박씨는 "상품 변경당시 약정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멋대로 약정기간을 연장해놓고 변명이 궁하니까 항의전화는 받지도 않으면서 소비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전산상의 에러로 판단된다. 패키지상품으로 변경해도 약정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해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