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가입 사은품 '무료통화권'은 '먹통권'"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기자] 현대스카이리조트가 문을 닫은 대리점과의 약속을 이행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다.
고양시 행당동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 1월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다.
당시 전화 상담원은 “이벤트에 뽑혀 가입비가 면제된다. 관리비 80만원만 내면 10년 이용권 및 무료상품권 10장을 주고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1년간 휴대폰 요금 할인혜택을 주겠다”며 회원 가입을 권유했다.
상담원의 말에 솔깃한 조씨는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고 8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무료통화권은 무용지물이었다. 무료통화권으로 10번 전화를 걸면 8번은 신호만 갈 뿐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가입한 대리점에 전화해 무료통화권 사용이 안 된다고 말하자 상담원은 “다른 사람들은 잘 된다. 무료통화권 사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줄 테니 사용해보고 안 되면 연락해 달라”고 회유했다.
최근 조씨는 무료통화권 기간 연장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대리점에 전화를 걸었지만 불통이었다.
본사에 전화해 대리점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무료통화권 연장에 대해 물었다. 본사 직원은 “대리점과의 계약한 내용은 책임을 못 진다”고 잘라 말했다.
조씨는 “대리점을 낼 때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대리점이 없어진 뒤엔 나 몰라라 한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현대스카이콘도 관계자는 “다음달 14일이 약정한 1년이 된다. 남은 금액을 1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