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피소 “위반될만한 행위 한 적 없다. 출연료 돌려 달라"

2008-12-23     스포츠 연예팀

모델 출신 배우 송선미가 전 소속사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피해 소송을 당했다.

 

송선미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송선미를 상대로 전속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2006년부터 송선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송선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 촬영에 임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화장품 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등의 활동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선미의 현 소속사인 호야스포테인먼트 측은 "송선미는 당시 전속 계약에 위반될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앞서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의 출연료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해 이를 돌려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19일 서초경찰서에 접수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편, 송선미는 내년 1월 9일 무대에 오르는 연극 ‘돌아서서 떠나라’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