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 이력관리제 다음달부터 시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제도가 새해부터 전면 시행된다.또 멜라민 식품 파동의 후속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과자 등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류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상표명 크기의 절반 이상 또는 포장면적별 글자크기를 고려해 표기해야한다.
이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최초 수입자 뿐 아니라 중간 판매자나 유통업자 등도 상호나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세관장에 제출하거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점부터 최종 판매업체로 유통되기까지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다.
수입자는 해당물품을 인수한 유통업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양도중량.양도일상호.거래내역 등 세부자료를 세관장에 제출하거나 관세청 '수입물품 통관.유통이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유통업자는 다시 판매업자에게 쇠고기를 넘길 때 신고해야 한다.
이 관리제도의 대상을 모든 수입쇠고기가 아닌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는 일부 부위로 제한하고 앞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OEM 수입식품류의 경우 내년4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상표명 크기의 2분의 1 이상 또는 포장면적별 글자크기를 고려해 눈에 띄게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OEM 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크기에 상관없이 물품 전면에만 표기하면 된다. 다만 원산지 표시 확대의 시행시기는 내년 4월부터다.
원산지제도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을 현행 수입자에서 수입자 또는 판매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적발건수는 2004년 5천243명, 2005년 6천539명, 2006년 9천264명, 2007년 1만1천42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