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 위해 발생 TV로 경보
2008-12-24 백진주 기자
내년부터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 위해 발생 경보제가 실시된다. 어린이의 식의약 안전을 위해 학교 내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4일 윤여표 식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과 의약품 정책을 담은 200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청의 내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검사 비율이 현재 23%에서 30% 수준까지 높아지고 중국 칭다오에 민간이 투자하는 공인검사기관을 설치해 현지 생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식품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적용 범위를 현재 식품생산량의 30%에서 내년 중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제를 전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수입식품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앞면에 크게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첨가물 관리를 유럽연합 (EU) 수준으로 강화하고 당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식생활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무색소 어린이감기약' 생산을 권장하며 어린이 안전용기(마개) 적용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용 치약에 불소함량 등 표시가 의무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