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달이상 인도 지연 땐 자유롭게 계약해지

2008-12-24     이경환 기자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GM대우.쌍용자동차등 자동차회사가 차량을 인도 예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넘기지 않으면 소비자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매매 약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회사의 차량 인도가 1개월 이상 늦어지면 소비자는 자동차회사의 책임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회사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인도 예정일을 어겼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자동차회사가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인도를 늦춰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 시민모임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원이 2005~2007년 접수한 자동차 계약 해지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8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