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기름 팔면 계약 해지한다~조심해"

2008-12-24     이경환 기자

 정유회사들이 자영 주유소에 자사 기름의 판매를 강요하거나 공급 가격을 사후 정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도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SK에너지와 SK네트웍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5개 회사가 자영 주유소를 상대로 '배타조건부 거래' 등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1990년대 전후부터 자영 주유소에 자사 제품을 전량 공급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했다. S-오일은 2003년부터 이런 거래를 중단했다.

   자영 주유소는 정유사나 정유 대리점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곳이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주유소의 81.6%인 9천904개에 달하고 있다.

   정유업계의 이같은 관행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정유업체나 잠재적 사업자가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받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적발된 정유업체들은 2006년부터 주유소가 기름을 주문하면 대략적인 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리고 제품을 공급한 뒤에 가격을 확정해 월말에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거래를 통해 업체 간 가격 경쟁을 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는 유리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 받을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적정 판매 가격을 정하는 데도 애로를 겪었다.

   정유사들은 일정 기간 고객의 보너스 포인트에 의한 전체 주유 금액이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구매한 석유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정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자영 주유소와의 거래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