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혈압 '고무줄 조절' 병역 회피 원천봉쇄

2008-12-26     임학근 기자

체중을 고무줄 처럼 조절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원천 봉쇄된다.

  보충역 또는 면제대상인 지방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 질환자들도 현역으로 입대한다.


국방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장, 체중 판정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현행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비만평가지표인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17~34.9(신장 159~160cm)면 3급을, 17미만이거나 35이상(신장 161~195cm)이면 4급 판정을 받도록 돼있다.

    BMI 도입으로 체중을 고의로 불리거나 체중이 무거운 자원들의 현역 탈락률이 높아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받아왔다.징병검사에 BMI를 적용하지 않았던 작년의 경우 보충역이 2천828명(0.9%)이었으마 올해는 6천572명(2.1%)으로 무려3천744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BMI 하한선을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할 경우 매년 3천400여명의 현역병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4급(보충역) 병역처분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은 금지토록 했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자대에서 재신검을 받을 때는 신장, 체중을 측정하지 않고 최초 징병검사 결과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4, 5급에 해당한 지방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은 3, 4급으로, 만성 부고환염(양쪽)은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했했다.

   눈 주위의 외상에 의해 눈을 둘러싼 안와가 골절된 상태인 '안와골절'(2,3급), 안과 경과관찰(7급), 비뇨기과 급성기 질환치료 후 회복(1급) 등 3개 조항은 신설됐다.

   고의로 혈압을 높여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180/110mmHg 이상인 경우 5급에서 4급으로 신체등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약물치료에도 200/130mmHg 이상으로 나타나면 5급으로 면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