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한화,1월말까지 마무리 못하면 '끝장'"으름장

2008-12-28     임학근 기자

대우조선해양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은 28일 "대우조선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내년 1월말까지 1개월 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한화측이 1월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공개 으름장을 놓았다.


 산은은 "한화는 인수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고 보유 자산 매각 등의 실현 가능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한화컨소시엄의 자체 자금 조달 노력이 선행돼야 한화컨소시엄이 요청해오면  수용 가능한 가격 및 조건으로 한화그룹의 보유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이어 "한화가 성실한 자금조달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말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1월 말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인수 대금 납입은 예정대로 3월30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은 발표 내용>
1. 본계약은 양해각서에 따라 12. 29.자로 체결되어야 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서 기합의된 원칙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 동 일자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양해각서의 해제 및 이행보증금의 몰취 등 양해각서에 규정된 권리(“매도인의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음.

2. 그러나 본건 거래의 조속한 성공적 종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2009. 1. 30.까지 유보할 수 있음. 단, 한국산업은행이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한화컨소시엄은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이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한화그룹이 보유자산 매각 등 자체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할 것

- 양해각서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매수인의 실사 개시를 위한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는 등 한화그룹이 인수의지의 진정성을 보일 것

3. 한화컨소시엄은 한국산업은행이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유보하는 동안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 체결과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유자산 매각 등 실현가능한 자체자금 조달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함. 다만, 한화컨소시엄의 자체자금 조달 노력이 선행되고 조속한 본건 거래 종결을 위하여 한화컨소시엄이 요청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수용 가능한 가격 및 조건으로 한화그룹 보유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화컨소시엄의 자체자금 조달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4. 한국산업은행은 최종적으로 2009. 1. 30.까지 기합의된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것임.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한화컨소시엄이 상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009. 1. 30.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