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값 오른다..출판사가 가격 결정
2008-12-31 백진주 기자
이념 편향 교과서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상당 부분 부여된다.
교과부 장관이 검증교과서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과목별로 원하는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2~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서 검정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차 심사, 2차 심사로 돼 있는 심사 절차를 각각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후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현행 1차 심사에서는 검정 신청을 한 도서가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를,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이행됐는지를 주로 심사한다.
앞으로는 1차 심사를 대체하게 될 기초조사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표기, 표현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뒤 본심사에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 내용 가운데 편향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미리 걸러져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