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빠이 캐릭터, 내년부터 멋대로 쓸 수 있다
2008-12-31 뉴스관리자
영국에서 상품 등에 이용돼 연평균 15억 파운드의 판매액을 기록하는데 기여해온 뽀빠이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31일 전했다.
유럽연합(EU) 저작권법은 캐릭터 제작자의 사망 연도부터 70년간 저작권을 보호토록 하고 있는데, 뽀빠이를 세상에 선보인 미국 일리노이 출신의 만화가 엘지 세가는 1938년 43세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선 뽀빠이 캐릭터를 포스터나 티셔츠, 책, 장난감, 컴퓨터 게임 등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뽀빠이를 이용한 또다른 코믹 만화도 만들 수 있다.
대공황 시기이던 1929년 신문 만화에 처음 등장한 뽀빠이는 자본가 브루터스에게 핍박받는 노동계급의 상징으로 그려져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만화에서 뽀빠이는 적 브루터스의 핍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시금치를 먹고 강력한 힘이 얻어 애인 올리브를 구하고 악을 물리쳤다.
1933년 만화영화에도 등장한 뽀빠이는 1930년대 말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서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렸다.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엔 수천명의 병사들이 몸에 뽀빠이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마크 오언은 "뽀빠이는 20세기의 유명한 만화 캐릭터들 가운데 일찌감치 저작권에서 풀려나는 경우의 하나"라며 "(1931년 등장한 깜찍하고 섹시한 여성 만화 캐릭터인) 베티 붑과 미키 마우스도 결국 뽀빠이의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 인정시기부터 95년간으로 정해놓은 미국에선 뽀빠이가 2024년까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남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