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삼겹살과 목살도 등급 표시제 시행

2009-01-02     백진주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기자] 이르면 3월부터 정육점 대형마트등은  돼지고기의 삼겹살과 목심살을 팔 때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정육점 등에서 쇠고기에대해서만 표시해온 식육 등급을 앞으로는 돼지고기의 삼겹살과 목심살로도 확대하도록 했다..

돼지고기의 등급은 1+, 1, 2, 3등급과 등외등급 등이 있다. 삼겹살과 목심살 이외 나머지 부위는 식육판매업소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 정육 판매업소는 지금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만 적용돼온 식육판매표지판을  닭고기, 오리고기까지 설치해야한다. . 식육판매표지판에는 고기의 종류 원산지등이 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3∼4월께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