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택시기사 주민 추적으로 덜미

2007-01-17     연합뉴스
    부산 북부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택시에 태운 뒤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강모(41.택시운전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부산 북구 화명동 모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A(27.여)씨를 강제로 자신의 영업용 택시에 태운 뒤 양산쪽으로 5㎞ 가량 차를 몰아 가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억지로 택시에 태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주민 김모(53)씨가 차로 강씨의 택시를 뒤쫓자 A씨를 내려놓고 달아났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