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무료 당첨권 '미끼' 물면 이렇게 당한다"

2009-01-05     이경환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기자]콘도업체가 무료 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소비자를 현혹한 뒤 몰래  연회비를 결제하고 계약 철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황모씨는 지난해 7월께 연호콘도로부터 무료 콘도 회원권에 당첨이 됐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

상담직원은 절대 비용이 들지 않으며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차원의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담직원은 신분확인과 세금 정산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규정을 피하기위해 형식적으로나마 결제한 것으로 꾸미는 데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한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황씨가 미심쩍어 하자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황씨를 안심시켰다.  황씨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카드번호를 불러줬다. 

그리고 1주일 여가 지난 뒤 연호콘도의 회원권과 카드, 무료 숙박권 카달로그 등이 황씨의 집으로 배송됐다.

이 중 모든 입회비 보증금 및 연회비가 전액 면제 됐다는 확인증이 함께 도착해 황씨는  안심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달 신용카드 청구서에 98만원이 10개월 할부로 승인이 돼 있었다. 화가 난 황씨는 연호콘도 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황씨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보증금조로 몇년 간 넣어뒀다가 곧 통장으로 환불을 해준다, 마일리지를 더 첨부해 고객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다"는 등 황당한 답변으로 황씨를 무마하려 했다..

황씨가 수차례에 걸쳐 항의를 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환불은 커녕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조차 되지 않았다.

어렵게 통화가 이뤄졌지만 담당자는 "바로 처리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지금까지 할부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황씨는 "무료라고 하고  고객을 속여 카드결제하고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영업방식은 사기라도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직원들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사실을 이규성 연호콘도 대표이사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연호콘도 측은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순차적으로 환불을 해주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뿐"이라면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회사 측도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