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슬로프가 '빙판'" vs"에이~그 정도면 최상"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백진주기자] 종합 레저 리조트업체인 베어스타운 스키장의 슬로프 상태가 엉망이어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소비자와 가격 불만을 꼬투리 삼아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업체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의 이모씨는 지난 12월 31일 보드를 타기위해 포천에 위치한 베어스타운 리조트를 방문했다. 이씨는 세계 곳곳에서 보드를 즐겨왔던 스노우보드 매니아로 강사 자격증까지 구비한 전문가.
자정이 넘은 12시 20분경에 도착한 이씨는 리프트 심야 이용권을 3만 6000원(이용시간 10:30~2:00까지)에 구매했다. 다른 스키장에 비해 이용시간이 짧고 비싸다는 느낌이었지만 1시간 반이라도 맘껏 즐기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구입한 리프트권으로 보드를 즐기려던 이씨는 눈이 얼어붙어 스케이트장이 되어 버린 스키장 상태에 할 말을 잃었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판 위에 5cm도 안 되는 눈을 덮어둔 상태라 엣지(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전환 시에 사용)조차 잡히지 않아 도저히 보드나 스키를 탈 수 없는 상태였다.
보드 8년차인 이씨는 계속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만 했다. 스키장의 눈이나 슬로프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사전통보 없이 정상운영중인 베어스타운에 화가 난 이씨는 리프트권 환불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강매한 것도 아니고 절대 환불은 불가하다"며 완강히 거절했다.
이씨는 “과자하나에도 성분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기온표시만 할 것이 아니라 낮은 기온으로 인해 슬로프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가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면 충분히 환불 요청할 권리가 있지 않냐? 차라리 1회 리프트권 등으로 스키장 상태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베어스타운 관계자는 “구매 직후 환불가능하다. 하지만 1시간여 후 환불을 요청했고 소비자 주장대로 전문가 수준이라면 수십 번도 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현재 1회권을 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소비자의 경우 이용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절반가격에 구매하겠다고 주장한 경우다. 카드사 제휴등으로 30%할인이 가능했지만 해당사항이 없어 정가에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12월 개장부터 1월까지 슬로프 상태는 최상이다. 영하10℃에서 아이스상태가 되진 않는다. 당시 약 400명가량의 이용자가 있었지만 슬로프 상태에 대한 클레임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