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냉장고 수명 1년?…수리비 수입 '쏠쏠'?"
2009-01-08 이경환기자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손모씨는 지난 2007년 2월께 대우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하고 있는 냉장고(모델명 frb512fl)를 50만원 가량 들여 구입했다.
몇 달간 별 이상 없이 냉장고를 사용해 온 손씨.
냉장고를 구입한 지 7개월 여가 지난 9월께 갑자기 냉장고가 꺼져버리더니 작동이 되지 않았다.
손씨는 바로 AS센터에 신고해 수리를 받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냉장고를 새 것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손씨는 새 제품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지만 1년이 조금 지난 올해 1월1일 냉장고가 갑자기 꺼져버리는 이전과 똑같은 고장이 발생했다.
손씨는 다시 AS를 요청했고 방문한 기사는 냉장고 수리는 됐지만 무상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6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청구했다.
손씨는 "이런 고장이 예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매번 수리비를 내야 하냐"고 묻자 방문 기사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대꾸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리비를 모두 낸 손씨는 "냉장고 같은 내구 소비재의 경우 한번 사면 10년 정도는 사용을 하는데 1년 만에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는 제품을 어떻게 써야 할 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피해보상 규정상 1년이 지났을 경우 유상수리가 불가피 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