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방송불가 이어 승리방송불가, "시대에 뒤쳐진 심의 적용 불만"

2009-01-05     스포츠연예팀

테이의 '새벽3시'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된 데 이어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도 방송불가 판정을 받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빅뱅의 막내 승리(본명 이승현)가 솔로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솔로 데뷔곡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가 KBS에서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YG엔터테인먼트는 "‘스트롱 베이비’ 가사 중 '크랙'이란 단어가 마약을 의미할 수 있다는 판단에 KBS로부터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조만간 '크랙'을 '크랩'(박수)로 변경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1일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섹시한 복근을 선보여 뜨거운 관심을 모은 데 이어, 3일과 4일 MBC '쇼!음악중심'과 SBS '인기가요'를 통해 '스트롱베이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테이의 '새벽3시' 뮤직비디오에서는 한 남자가 벽 안의 벽돌을 빼고, 벽 안에 생긴 구멍 사이로 반대편에 누워있는 제시카 고메즈를 바라본다. 제시카 고메즈는 알몸으로 엎드려 있으며 풍부한 표정연기를 선보였지만 과도한 노출 연기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조치에 네티즌들은 “시대에 뒤쳐진 심의 기준만을 적용하면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다, 선정성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적나라한 것도 없는데 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