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거꾸로 기소'위기..서민들과 악연
미래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특히 서민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거짓 공약을 했다는 정황 때문에 법원에 의해 '거꾸로 기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작년6월에는 '버스비70원' 발언으로 서민들의 공분을 사는등 서민들과 악연이다.
법원은 5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던 정 최고위원명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다.다시 말해 서민 정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공약을 해 당선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민주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정 최고위원에 대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소독점권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에게 한방을 먹였다.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직권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이제 검찰은 정 최고위원을 기소해야만 한다.
사단의 꼬투리는 작년 4.9 총선 때 발생했다.당시 정 최고의원은 "사당ㆍ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확실히 설명했고 오 시장도 확실하게 동의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총선이 끝난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 최고위원이 거짓으로 공약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일부 과장됐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동의한다'고 정 최고위원이 생각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판단을 엎었다. 결정문에서 "오 시장은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정 최고위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정 최고위원이 거짓 공약으로 뉴타운 건설을 강력히 희망하는 서민 유권자들의 표를 긁어 모아 당선된 정황이 있는 만큼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작년6월 무심코 내뱉은 '버스비 70원' 발언이 서민들을 예상외로 자극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KBS 라디오 토론회에서 공성진 의원이 정 최고위원에게 "정몽준 의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안한다시는 데 서민들 타고 다니는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라고 기습 질문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는 데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공 의원은 "1천원입니다, 1천원"이라고 되받아쳤다.
정 최고위원이 과연 유죄 판결을 받고 금배지를 잃을 지에 정치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대권 가도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