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90%,과자.음료 22% 학교 '판매금지'
2009-01-08 백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 구내 판매 제한 대상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확정했으며 이달중에 입안 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도 금지된다.
광고.판매 금지 대상은 ▲1회 제공량(1 serving)당 단백질이 적으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많으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1천㎉)과 포화지방(8g)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대용품이 고열량.저영양식품등이다.
식약청의 잣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렛의 37%가 광고.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는 평균 22%, 식사대용품은 평균 72%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지난 11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간식의 경우 기준 열량을 200㎉, 식사대용품의 경우 나트륨 기준을 600㎎으로 설정한다는 잠정안을 발표했었다.너무 많은 가공식품이 이에 해당된다는 학계와 식품업계의 지적에 따라 완화된 기준안을 이번에 마련했다.고열량.저영양 식품에서 봉지라면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