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 마트 썩은 식품 먹고 6명 복통.설사"
2009-01-21 이경환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농협하나로마트가 썩은 냉동 해물탕을 판매해 소비자들이 건강상 위해를 입었지만 무책임하게 대응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광주 서구에 살고 있는 이 모 씨는 지난 해 26일 밤 8시께 무주리조트 내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냉동 해산물 찌개를 구입한 뒤 야식으로 먹기 위해 밤 11시쯤 조리를 했다.
끓여 놓은 해물탕을 먹다 보니 꽃게의 집게다리가 썩어 냄새가 진동할 뿐 아니라 살이 검게 썩어 있었다.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잠에 들었으나 일행 6명 모두 밤새 심한 설사와 복통에 시달렸다.
특히 일행 중에는 임산부와 아이도 있어 바로 병원을 찾아 간단한 약 처방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이 씨는 냉동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썩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냉동 해물탕을 판매한 하나로마트를 찾아 항의하자 담당자는 "하나로마트는 판매만 할 뿐 제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잘라 말했다.
하나로마트측의 책임 회피로 결국 이 씨와 일행들은 병원 신세를 졌음에도 피해보상은 커녕 병원비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 제품인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썩은 식품을 먹고 탈이 나서 6명이 예약 했던 일정마저 모두 취소하고 돌아 와야 했던 만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냉동제품을 모두 뜯어서 검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제대로 된 먹거리를 만들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 역시 1차 책임은 냉동 해물탕을 만든 제조사인 만큼 하나로마트 측에서 보상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