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기습' 법정관리 신청 2009-01-09 이경환 기자 쌍용자동차가 9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8일 부터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결정한 뒤 법원에 법정관리를 기습적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