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누더기 하자 보수, 10년 낡은 집 뺨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기자]중견 건설업체가 새 아파트의 하자 보수를 지연해 입주 예정자가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발을 굴렀다.
경기도 수원의 이 모 씨는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지난해 수원시 영통구에서 삼정건설이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하고 11월7일 입주키로 했다.
입주일이 다가와 이씨는 자신이 살던 전세집을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인근 부동산에 의뢰해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삿짐 센터 등과도 계약을 완료했다.
이에앞서 삼정건설은 지난 해 8월께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자신이 계약한 집의 거실과 방, 주방 등의 바닥 색깔이 모두 틀린 것을 지적하며 수리를 요청했다.
당시 담당직원 역시 요청을 받아들여 수리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찾은 이 씨 집 온돌바닥은 습기가 차서 썩어 있었으며 여전히 거실과 방, 주방의 바닥 색깔이 모두 틀리게 시공돼 있었다. 거의 10년 묵은 아파트 뺨 칠 정도였다.
분양가격이 다소 높아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람산업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은 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는 생각도 했다.
이 씨는 또 한 번 삼정건설 측에 강하게 항의해 다시 한 번 공사를 진행키로 했으나 입주 예정일 이틀 전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씨는 예정일에 맞춰 입주를 하지 못했고 결국 어렵게 성사됐던 전세계약과 이삿짐센터 계약을 모두 파기할 수 밖에 없었다.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역시 이씨가 고스란히 물어줄 수 밖에 없었다.
화가 난 이씨는 지난 해 12월께 삼정건설 측에 전세계약서와 이삿짐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업체 측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는 "이번 일로 인해 전세 계약 위약금과 대출 이자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정건설 측은 임원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달이 넘도록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삼정건설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흔하지도 않은데다 고객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계수화 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