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골 빼 '보신'하는 보험회사
'무진단.무고지.무심사'로 낚시질..보장은'쥐꼬리'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기자]"보험회사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등골 빼 먹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등에서 경쟁적으로 방영되고 있는 실버보험이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어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008년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최악의 뉴스로 ‘실버보험 과장광고’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실버보험들은 주로 TV홈쇼핑이나 신문 지면을 통해 ‘무진단 무고지 무심사’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 ‘나이불문 병력불문 사망원인불문 1000만원 보장’ 등 현란한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그러나 실제 보상 내용은 현란한 광고 문구와 크게 달라 꼼꼼한 소비자들이 아니라면 낭패당하기 십상이다.
‘묻지도 않는다' 는 보험은 골절, 치매, 입원 등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특약은 별도로 건강검진을 요구하거나 질병 고지를 필요로 했고, ‘나이불문 1000만원 보장’ 보험은 나이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랐다. ‘치매 발병 시 2000만원 보장’도 사고로 인한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기질성 치매만 보장했다.
고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것처럼 최고 금액을 광고했지만 해당 금액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며 보장 범위가 작고 보상금도 ‘쥐꼬리’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2~3배 비싸 오히려 손해이며,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일부 실버보험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갱신형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갱신형 보험은 갱신 시점(예: 매년)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가 계좌 자동이체로 설정된 경우는 보험료가 자동 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례1= "AIG 실버보험 자동갱신 통보도 없이 보험료 인상하나"
제주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강 모 씨는 2006년 전화 상담원의 안내를 받고 매월 3만9000원 납부조건으로 시어머니를 ‘실버보험’에 가입시켜 드렸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에게 닥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고 계약이 1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보험료 인상도 없다고 해 별 부담 없이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 전 통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보험료를 전년보다 10% 정도 인상시켜 월 4만 3000원씩 인출해간 것이다.
강 씨는 “100% 소멸성인 이 상품에 대해 최초 가입 할 때와 말이 다르고 또 전화 한 통 없이 보험료를 멋대로 인상하고 인출해 간 AIG손해보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매년 10% 정도 인상하면 매년 늘어가는 보험료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겠느냐며 본보에 항의해왔다.
더욱이 AIG손해보험은 '1년 지나 계약을 갱신하면 보험료가 약간 인상 될 수 있다. 계약자동갱신도 1년마다 취소할 수 있다'고 회사에만 유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AIG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팀장은 “갱신상품인 실버 보험은 연령에 따라 인상액이 차별화 되어 있고 74세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또 갱신하기 1개월 전에 약관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장을 소비자에게 보내 준다”고 말했다.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직접 통화해 본 뒤 해약 조치했으며 상담원이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 최대한 고객의 편에 서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례2= "그린손해보험,수술 전 '병원비 줄께'.. 수술 후 '못 줘!'"
경남 함안의 배 모 씨는 지난해 9월 주변 사람의 소개로 그린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실버보험인 ‘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을 아내 한 모 씨 앞으로 가입해 매월 7만원씩 납부해왔다.
1년간 보험금을 납부한 지난 10월께 한 씨는 다리가 자주 저리고 조금만 걸어도 당기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져 하지정맥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기 전 배씨는 설계사에게 “아내가 하지정맥 수술을 받는데 수술비가 지급 되냐?”고 물으니 설계사는 “수술비 지급이 가능하다. 하루속히 수술을 받으라”고 말했다.
수술날짜가 잡히고 수술을 앞둔 시점에 다시 전화를 걸어 재차 확인을 해도 설계사는 “수술비가 지급된다”는 똑같은 답변을 했다.
한 씨는 안심하고 수술 당일 입원해 4시간 가량의 수술을 받았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곪을 수 있으니 퇴원해서 매일 4시간 정도 움직이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당일 퇴원했다. 수술비는 총 100만 원가량이 나왔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나서 보험금을 신청하니 단돈 10만원만 지급이 됐다.
배 씨가 “왜 10만원 밖에 안 주냐”고 따지니 그린화재보험 측은 “수술비 지급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대리점에 항의를 해도 “보험증서대로 지급을 했다”며 “잘못 설명한 설계사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미뤘다.
배 씨의 아들은 “여러 보험사에 알아보니 하지정맥 수술비가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이 되고 당일 수술비도 보상이 된다고 한다. 많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술 실비용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못 준다니 이게 무슨 보험이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그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일 입원 수속을 밟고 퇴원을 해도 입원치료비 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통원수술실을 통해 수술을 받았으면 통원치료비만 지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설계사가 수술비가 지급된다고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린손해보험 관계자는 "하지정맥류로 인한 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 가입이전 발병한 질환임이 확인되어 기납입보험료을 돌려드리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뒤늦게 알려왔다.
#사례3= “최고 1500만원 준다더니 달랑 180만원 지급”
소비자 손 모 씨(남, 67세)는 2004년 10월 TV광고를 보고 AIG손해보험의 ‘무사통과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불의의 사고로 작업 도중 추락해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다.
실버보험에서 골절사고시 최고 1500만원, 골절수술비 100만원이 나온다고 해 충분히 치료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의 세부내용을 들며 수술비는 지급하지 않고, 최고 1500만원의 12%인 180만원만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손 씨는 “선전하던 대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기대했으나 보험사는 직접적인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례4= “가입할 땐 가만히 있다가 보험금 신청하면 온갖 꼬투리”
소비자 임 모 씨(37·경남 진주시 금산면)는 어머니가 항상 돈 걱정에 병원도 안 가셔서 보험이라도 들어놓으면 핑계 삼아 모시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금호생명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3개월 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병명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동맥 협착증’.
회복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몇 개월 전 대학병원에서 경동맥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예전에 고혈압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하고 납부금을 돌려주겠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래서 임 씨가 대학병원에 알아보니 그런 검사를 한 적도 없고, 진단을 받은 적도 없음을 확인했다. 고혈압은 6년 전에 진단받아 고지의무에 해당되지도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금호생명 담당자로부터 바로 연락이 왔다. “자신들 착오라며 보험금 지급해주겠다. 그러나 고혈압은 5년 이내에도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 임 씨는 “알았다”고 했으나, 보험사는 수술비 일부만 지급한 뒤 “그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임 씨는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 분명 수술명(경동맥 혈전제거술)과 진단명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했고, 어머니는 목 부위를 절개하고 5시간 수술을 받으셨다”며 “6년 전 허리가 아파 간 한의원에서 혈압을 잰 것까지 조사해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수술명이 적힌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 그 건 왜 증명하지 못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또 “남은 수술비가 20만원인데 그것 더 받으려고 휴가 내고 서울 가서 예약하고 수술확인서 받으려면 경비가 더 들어가 포기했다. 금호생명에 가입한 걸 후회할 따름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금호생명 관계자는 “최근 4년까지도 혈압 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툼의 원인은 2급이냐, 3급이냐 하는 것이다. 2급은 수술비가 30만원이고, 3급은 50만원이다. 제출한 서류에 수술 리스트나 그런 내용이 없어 2급으로 판정했다. 빠른 시일 내 담당자를 보내 진단서 내용을 조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