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 형사처벌 추진
2009-01-10 류성용 기자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스토킹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0명이 서명한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미행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이런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을 상대로 스토킹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검사.경찰서장은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필요시 의료기관 치료 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