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방송불가, 가사 이어 뮤비까지 '도대체 왜?'
2009-01-10 스포츠연예팀
빅뱅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가 가사에 이어 뮤직비디오까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빅뱅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측은 KBS의 ‘스트롱베이비’ 방송불가 판정에 대해 "선정성 때문이 아니라 앞부분에 나오는 글귀가 문제가 됐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 다음주에 다시 심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연 여배우와 승리가 연출한 진한 키스신 장면은 심의 등을 고려해 자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가사 중 '크랙'(Crack)이란 단어가 마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소속사 측은 박수를 의미하는 '크랩(clap)'이라는 단어로 수정, 재심의를 신청해 현재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