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볼 시간줬더니 '홧김 이혼' 확 줄었네

2009-01-12     뉴스관리자

 `홧김 이혼'을 막고자 작년 6월22일부터 이혼숙려(熟廬) 기간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숙려제는 이혼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7∼12월) 전국 법원은 6만8천여건의 이혼 신청을 접수해 7만5천여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만1천여건의 신청을 받아 5만4천여건을 처리했다.

 이혼신청 건수는 2천여건 늘어난 반면 처리 건수는 2만여건 준 것이다.

특히 처리 건수 대비 취소 건수인 `이혼신청 취하율'은 2007년 하반기에는 16%(1만2천여건)에 그쳤으나 작년 하반기 25%(1만3천여건)로 9%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하반기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비율이 전년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이혼숙려제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줄여주거나 면제하고 있다.

한편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인신보호법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ㆍ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풀어달라'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인신보호법이 도입된 작년 6월22일 이후 30건의 인신보호 청구사건이 접수됐지만 15건이 취하됐고 3건은 담당법원으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또 5건은 기각, 1건은 각하, 5건은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해 지금까지 신청이 허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보호 청구 건수가 미미한 것은 이 제도의 시행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뿐더러 강제구금된 상태에서 본인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가족에 의해 갇힌 경우도 많아 사건 접수 자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정신병원 등 각종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구제청구 의사를 의무적으로 묻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권보호법 일부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