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쇼핑몰' G마켓, 17일 동안 '메롱~메롱'"

2009-01-13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G마켓의 파워딜러 업체가 품절 상품을 버젓이 광고하고 17일 동안이나 민원마저 무시하며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대전시 대흥동에 거주중인 정 모 씨는 작년 12월 17일 G마켓 입점업체에서 크리스마스에 입기 위해 무료 배송되는 여성 의류 6벌을 주문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24일 까지는 반드시 배송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업체 측은 24일 "구매한 상품 6개중 3개의 재고가 확보되지 않았다. 다음 주 입고되면 배송해 주겠다."는 메일을 보냈다.

정씨는 "묶음 배송이 아니라 6개 상품이 각각 개별 상품인 만큼 재고가 확보돼 있는 상품이라도 먼저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업체 측은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의 엉뚱한 답변만 보내왔다.

또 이틀 뒤에는 재 입고 예정 상품 3개의 재고 확보에 실패했다며 3개분에 대해 다른 대체 상품 구입을 안내했다.

정 씨는 이중 '여우털 패딩점퍼'와 '누빔 스커트'를 골랐으나 역시 품절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나마 갖고 있다던 3개의 상품마저 배송되지 않아 정씨가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G마켓 환불실패, 재결제 요망'이라는 쪽지와 함께 주문이 취소되어 있었다.

취소 안내가 없었던 점 그리고, 업체 측의 '재고관리 실패로 인한 취소 사유'가, '고객변심'에 의한 취소로 바뀌어 있는 점에 정씨는 할 말을 잃었다.

또한 안내받은 대체상품 중 품절 되었다던 '여우털 패딩 점퍼'마저 버젓이 해당 사이트에 판매중이라는 사실에 정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게시판에는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줄을 잇고 있었다.

정씨는 "17일 간이나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썼지만 업체 측의 무관심에 지쳐버렸다. 이런 입점업체가 G마켓 파워딜러라니 믿고 싶지 않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씨가 G마켓에 항의하니 "판매자의 잘못임을 100% 인정하나, G마켓에선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정씨는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17일 동안 계속된 업체 측의 횡포에 사과 받고 싶은 것이다. G마켓이 입점 업체관리를 강화해주기를 바라고 해당 쇼핑몰에는 판매 중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쇼핑몰 측의 과실은 100% 인정하지만, 소비자 민원이 판매 실적의 30%이상이 돼야 판매 중지 처리가 가능하므로, 정씨의 요구 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불은 완벽하게 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