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값 올라 물건 없어 다른 데 알아 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최근 환율상승으로 제품가격 변동이 심한 가운데 인터파크가 가격을 올린 후, 품절을 핑계 삼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경북 학산동의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인터파크에서 쇼파를 구입했다.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매일같이 운송정보를 확인했으나 '업체통보'란 메시지만 있을 뿐 더 이상 진행사항이 올라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김 씨는 납품업체(경동가구)로부터 쇼파가 품절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구매당시 35만원이었던 제품이 47만원으로 가격이 오른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구매당시 재고 물량이 900개 정도인 것을 확인했었던 김 씨는 며칠 만에 품절되고 가격이 오른 사실을 납득할 수없어 인터파크측에 항의했다. 상담원은 "입고가 지연되고 있다. 1월2일이면 물량이 확보될 것 같다. 그때 보내 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8일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납품업체측에 전화하니 "제품이 없으니 주문을 취소하고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20여일을 끌어 온 답변 치고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파크에도 항의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나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 업체는 인터파크뿐 아니라 롯데홈쇼핑, G마켓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모두 입점돼 있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환율상승으로 값이 올랐을 때, 민원을 접수하면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처음 구매 가격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경우 상담원이 전산 상에 일시 품절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입고 지연'이라 잘못 안내한 것 같다"며 "상담원과 판매자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고객의 의도를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불편을 겪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47만원인 쇼파는 판매가 중지된 상황이다. 재고가 생기면 처음구입가 35만원에 쇼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