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유아도서 반쪽은 4년 뒤 출간 예정?"
2009-01-15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눈높이교육 대교가 과대홍보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제품을 판매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청주시 분평동의 김 모 씨는 지난 2007년 4월 대교에서 38만원에 자연관찰분류의 주주플러스 동물편 유아도서를 구입했다.
김 씨는 그 책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림 위주로 되어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특히 내년에 식물편이 출간된다는 방문판매원의 설명에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보통 자연관찰 유아도서는 동물과 식물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권장 연령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식물편이 출간되지 않았다. 김 씨가 업체에 문의하니 2년 뒤에 나올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김 씨의 아이는 2년 뒤에 유아용 도서가 필요 없는 6살이 된다.
김 씨가 "제품을 판매할 때 2008년에 식물편도 나온다고 홍보했다. 회사의 과실이니 다른 제품 중 식물편만 보상가격으로 판매하라"고 항의하자 회사 측은 "보상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다. 정가에 구입하던지 출간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잘라 말했다.
김 씨는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 과대홍보로 반쪽짜리 책을 구입한 기분"이라며 "아이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업체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출판계획이 있었으나 현재 2년 후로 미뤄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보상판매로 50% 할인된 가격에 다른 제품의 구입을 원했지만 보상규정에 맞지 않아 해줄 수 없었다. 현재 소비자와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