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잘못된 주소로 배송하고 분실 책임 회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백진주기자] 한진택배가 수신자 확인 없이 물품을 배송해 분실한뒤 한 달 간 처리를 지연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컴퓨터 보안회사에 근무하는 성남 상대원동의 김 모 씨는 지난 12월 9일 소프트웨어CD 및 매뉴얼을 고객사에 보내기 위해 한진택배로 배송 의뢰했다.
김 씨는 회사직원이 배송지 주소를 6개월 전 이전한 주소가 아닌 예전 주소로 잘못 기재했음을 알게 됐다. 당연히 반송이 되거나 연락이 올 거라 믿고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다.
1주일 후 송장번호로 조회하자 거래업체 담당자 이름으로 ‘배송완료’ 처리됐음을 확인했다.택배 영업소로 문의하자 배송기사가 최초 배송 시 수신자 및 회사명을 확인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주소지 변경 신청 후 기다리면 처리해 주겠다”는 영업소의 약속을 받고 다시 1주일을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본사 콜센터로 연락했지만 매번 바뀌는 상담원에게 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야했다. 그때마다 상담원은 “영업소의 책임이다. 영업소에서 연락 하도록 하겠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전화 한통 없었다.
분실된 제품은 ‘기간제 라이센스 수입제품’이라 재발행시 제품 발행비용 및 항공화물 비용 1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김 씨는 “정말 화가 나는 건 업체 측의 대응태도다. 본사와 영업점은 서로 책임을 떠밀며 클레임 해결의지는 전혀 없다. 담당자는 자리에 없다고 피하고 담당 영업점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한 달간 해결을 질질 끌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이어 “12월이 서비스 갱신 시점이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낸 것이다. 그나마 고객사에서 상황을 이해해주니 다행이지 자칫하면 계약파기로 인해 수 천 만원의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관계자는 “주소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 하지 못해 의뢰적인 수신자 확인으로 배송처리가 된 듯하다. 수신인이 정확치 않아 수하물이 분실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전후사정을 설명, 양해를 구하고 10만원과 운송료을 배상하기로 하고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