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생이별'손자.손녀, 조부모에도 면회 허용

2009-01-14     유성용 기자

부모 뿐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에게도 이혼 때문에 헤어진 손자.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14일 이혼 부부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조부모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느 한쪽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 조부모가 손자 양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을 경우 이혼 때문에 손자와 헤어지게 되면 만날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조부모는 물론 제3자에게까지 이혼 이후 헤어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조부모가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주지 않아 손자와 생이별을 하게 돼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