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없이 가입 '제멋대로 KT'

2007-01-24     장의식 기자
“새로운 요금제도 변경 때는 신분확인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해놓고 해약 할 때에는 개설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하니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울산에 살고 있는 소비자 이모씨는 지난 30년 이상 KT를 줄곧 써 왔는데 이제부터는 모두 끊어 버리겠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왔다.

이씨는 지난 18일 인터넷에서 KT전화요금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요금 3천~4천 원 정도가 부과된 것을 발견하고 한국통신에 가입경위를 듣고 울화통이 터졌다고 했다.

며칠 전 부인이 KT상담원으로부터 새 요금제 가입권유를 받고 “남편과 상의한 뒤 좀 더 알아 본 뒤 결정 하겠다”고 했는데 덜컥 가입이 돼버렸다고 했다.

또 상담원에게 음성 녹취기록이나 증거 자료를 요구했더니 “보여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한다.

“정당하게 문의해와 가입했으면 3천원이 아닌 3만원이 나와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씨는 KT상담원의 ‘맘대로’가입에 분통을 터뜨리며 한국통신 뿐 만 아니라 인터넷서비스까지 최근 다른 업체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홍보실관계자는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 등과 관련해 자세하게 알아본 뒤 조치 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