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무료 체험 제안 뒤 대금 '덜컥' 청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경환 기자] 케이블 방송사가 무료 시청을 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한 뒤, 임의로 요금을 청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는 진 모 씨는 지난해 6월께 집으로 찾아온 티브로드 기남방송 직원으로부터 3개월 무료체험을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 기남방송 직원은 3개월 무료체험 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진 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진 씨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요청했고, 한달여가 지나자 기남방송 직원으로 부터 또 한번 3개월 무료체험 기간을 이용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용할 당시 만족했던 진 씨는 지난 10월께 또 한번 3개월 무료 신청했다. 무료 체험 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2개월 여가 지난 뒤 진 씨의 집으로 기남방송 측에서 갑자기 시청료 2270원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 들었다.
어이가 없었던 진 씨는 티브로드 홈페이지에 수차례에 걸쳐 문의를 했지만 "영업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
더욱이 고객센터는 수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시도에도 상담원 연결이 지연된다면서 단 한차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진 씨는 "분명히 무료체험을 이용해 보라고 해서 계약서까지 썼는데 이렇게 소비자를 골탕 먹일 수가 있느냐.특히 고객센터는 단 한차례도 전화연결이 안되는데 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계약서 등을 살펴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