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2009-01-15     이민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 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ㆍ석방 등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박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카페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15일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은 박씨가 구속된 뒤 기획재정부가 박씨의 글이 게시되기 사흘 전에 9개 금융기관의 외환 책임자를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공식 요청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