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억지로 아내와 성관계..'강간죄' 맞아! 2009-01-16 이민재 기자 부부간이라도 해도 의사가 없는 당사자를 위협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성폭행 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간 강간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