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고객을 VIP 지정해 놓고 부당요금 청구하나"

2007-01-25     김용빈 소비자기자
“SKT에서는 손님을 VIP로 지정해 놓고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 갑니까?”

최근 나는 SKT에서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을 보던 중 TV프로 무료보기를 하기 위해 로그인 했는데 SKT행사에 참여하면 무료보기를 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입했고 그 이후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안내문자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상한 요금’이 청구 되는 것 같아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SKT에 문의를 했더니 “고객이 여러 가지 정액제에 가입하여 부과된 요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가입한 적도 없었는데 왜 요금이 청구 되냐고 묻자 예전에 인터넷으로 가입하였고 유료서비스이니 당연히 요금부과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을 하더군요.

나는 “가입한 적 없다 기억도 잘 안 나고 일전에 무료보기 행사가 있어서 주민번호와 이름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한적 밖에 없는데…” 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은 “그것이 가입절차며 무료체험 1주일 후 바로 자동가입 되는 것”이라고 설명 하더군요.

무료체험 후 자동가입 되어 요금이 납부 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그런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안내원은 문자를 보냈는데 고객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으니 자동가입 되는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들어보지도 못한 ‘뮤직탑 10’과 ‘도로교통 정보 정액제’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무료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입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 달에 15만 원 이상의 전화를 사용한다고 해서 VIP로 지정해놓고 부당요금까지 청구해도 되냐고 묻자 “고객님 저희 통신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통신사도 이런 방법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또 이상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 2달 동안 부과된 요금만 1만 5000원 가까이 되더군요.

만약 요금청구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냈다면 1년 아니 몇 년 동안 억울하게 부과된 요금은 결국 SKT임직원 배부르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너무 억울해 “당장 중지 시키고 보상하라”고 하자 상사한테 물어보고 해결해 준다고 하더군요.
역시 전화는 없었습니다. 다시 다른 상담원과 통화한 후 이틀 지나서 청구된 요금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통신업계에서 고객들에게 부당요금을 청구하고 나중에 항의하면 “미안하다 보상해주면 되지 않느냐” 식의 경영을 하고 있다니….

소비자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청구서 매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통신관계자 '배 부르게' 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