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과자.분유, 마트계산대에서 잡아낸다
2009-01-19 백진주 기자
지식경제부는 19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기술표준원,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위해식품과 영.유아용품, 장난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매장 계산대에 갖고 오면 바코드 체크 과정에서 위해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의 어린이 유해물질 정보제공시스템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식약청의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식품나라',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 정보시스템 '세이프티 코리아'를 상품정보 데이터 베이스격인 대한상의의 '코리안넷'에 연결해 운용된다.
환경부와 식약청,기표원에서 판명난 위해상품 정보를 코리안넷에 모은 뒤 이를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 전송하면 유통업체들은 각 매장에 정보를 보내 계산대(POS단말기)에서 소비자들이 쇼핑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할 때 해당상품의 위해여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지경부는 내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정보화 체계가 갖춰진 업체에 이 시스템을 우선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