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제품 상자 열면 무조건 중고, 환불 NO"
2009-01-20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G마켓 판매자가 제품 상자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며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목포시 대양동의 김모씨는 지난 5일 G마켓에서 21만원 정도에 가습기를 구입했다.
김씨는 100일된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공기청정기능이 있는 고가의 제품을 선택하려 했으나 인터넷쇼핑에 익숙지 않아 실수로 다른 제품을 주문했다.
김씨가 판매업체에 사정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반품해줄 수 없다"는 단호한 답변만 받았다.
김씨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환불이 안되냐?"고 따져 묻자 "상자를 개봉하면 중고제품이 된다. 7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면 환불해주겠다"라며 핸드폰 문자로 계좌번호를 통보했다.
김씨는 "제품을 확인했을 뿐인데 중고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위약금을 요구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제품을 개봉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 판매자와 협의를 거쳐 환불처리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