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중국산'먹통'카메라 배송" vs "소비자 과실"

2009-01-21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옥션의 판매업체가 허위광고로 작동되지 않는 엉뚱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소비자의 원망을 샀다. 그러나 업체 측은 판매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안동시 옥동의 유 모 씨는 지난해 11월 옥션에서 2만7000원 정도에 '마이크로소프트 VX-1000' 화상 카메라 2개를 주문했다. 하지만 며칠 뒤 작동조차 하지 않는 중국산 제품이 배송됐다.

당황한 유 씨가 옥션에 문의하자 "주문할 때 선택하지 않으면 임의 제품이 배송된다. 판매정보에 게재해 놨다"고 답했다.

유 씨가 "제품을 구입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검색해서 구입했다. 다른 제품이면 당연히 환불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묻자 업체 측은 계속 "확인안 한 유 씨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유 씨가 수차례 항의하자 판매업체에게 문의하라며 연락처를 안내했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유 씨는 "엉뚱한 제품을 배송하고 소비자의 과실만 주장하고 있다.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판매자가 판매정보를 통해 임의 제품 발송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의 설치 미숙으로 작동되지 않았을 뿐 제품 하자는 아니다. 판매자와의 중재를 위해 소비자와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