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소니 노트북..."제품 하자"vs"소비자 과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수연 기자]구입 6개월 만에 발생한 노트북 고장 원인을 둘러싸고 소니코리아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제품 하자라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사용자 과실이라며 수리비 요구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서울시 구로동의 최 모 씨는 지난해 4월 소니 바이오 VGN-SZ74L 노트북을 150만 원에 구입해 사용했다.
고가의 노트북인 만큼 애지중지하며 사용했지만 지난 10일 노트북을 켜 둔 채 잠이 든 다음 날 아침에 보니 화면이 작동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노트북이 부팅되는 게 희미하게 보였다. 노트북 관련해 지식이 많았던 최 씨는 LCD 백라이트 불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입한 지 6개월 만에 그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또 LCD를 자세히 보니 휘어져 있고 누군가 열었던 것처럼 본체와 틈이 벌어져 있었다.
회사 동료 중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비교해 보니 다른 제품들도 본체와 LCD 사이에 비슷한 틈이 눈에 띄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구입 당시부터 원래 그랬던 것인지,노트북 발열에 의한 것인지를 AS 센터에 문의했다.
기사는 LCD가 휘어서 백라이트 불량이 발생했지만 발열에 의한 것인지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다며 수리비 56만 원을 요구했다.
최 씨는 재차 "노트북에 충격을 가한 일이 없고 노트북 외관을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기사는 “검사 결과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충격”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 씨가 사용자 과실이라는 기술적 증거와 세부 설명을 재차 요구하는 등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자 소니측은 수리비 50%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최씨는 "50% 감면이면 수리비 56만 원 중 28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역시 바가지다. LCD 전문 수리 센터에 맡겨 11만 7500원에 해결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소니라는 브랜드를 믿고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하자를 소비자 과실로 몰아 부치며 바가지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제품 이상이 아닌 물리적 충격에 의한 고장으로 판정돼 보상이 힘들었다. 최 씨가 다른 소비자 단체에도 불만을 제기했지만 무상 처리는 안 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사결과 소비자 과실로 판정 났지만 50%만 부담하라고 제안했다. 처음엔 이에 동의했다가 최 씨가 마음을 바꿔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씨의 노트북은 화학적 변형이 아닌 명백한 물리적 충격에 의한 고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